대법원은 그러나 이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이모(53) 사무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4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회장이 지난해 1월 발전설비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씨가 보관하고 있던 주식의 매매대금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중 이 회장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씨의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