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모(42)씨가 L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와 보험 계약을 맺은 L사는 손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고, 이에 반발해 손씨는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양씨가 불법주차를 해 손씨의 손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재산상 손해액 13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손씨는 법정 진료비가 2000만원인 1급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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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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