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S기업이 H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감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관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단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의 주식까지 합해 3%가 넘으면 의결권의 제한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 회사가 정관조항에 따라 원고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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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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