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목사 A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간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시 만 11세였고 3년 정도 지난 지난해 10월에 수사가 시작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점을 범행 일시로 진술하거나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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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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