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태지,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일부 승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서태지가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태지는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 등을 사후 승인한 것에 반발해 2002년 1월 음저협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음저협은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12월 음저협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4월 이후의 저작물 사용료에 해당하는 4억 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음저협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