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8)씨가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임야 내 일부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했더라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을 점유한다고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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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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