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눈이 내리면 청계천 광통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를 계단과 경사로, 징검다리 등을 빼고는 내린 눈을 그대로 놔두는 '스노우존(Snow Zone)'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방문객이 많은 청계광장과 광통교까지의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즉시 눈을 치울 예정이다.
제설작업에는 염화칼슘 등 제설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인력과 삽, 빗자루 등 장비만을 활용하게 된다. 진출입 시설에 얼음이 얼면 모래를 뿌려 미끄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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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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