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선우의 과장·허위 광고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우의 신고서가 접수된 후 듀오 및 타 결혼정보업체 등으로부터 소명자료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우는 지난 8월 24일 듀오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회원수 No.1, 성혼커플 수 No.1' 내용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공정위는 제소한지 석 달이 지난 지금, 해당 회사(듀오)의 잘못된 광고에 대한 조사 및 책임을 묻지 않고 갑자기 업계순위를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선우는 2003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듀오를 제소했지만 실제 듀오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조사되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선우 스스로도 1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공정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