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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VS 선우, '업계 1위' 단어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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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선우간에 '업계 1위'라는 단어를 놓고 신경전이 붙었다.

10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선우는 듀오가 최근 5년간 '회원수 1위, 성혼(成婚) 커플수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다른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선우 측은 "듀오는 정확한 1위를 선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업계 내의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기준으로 '업계 1위'라는 단어를 5년간 사용해왔다"며 "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만큼 듀오 측의 '업계 1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광고는 과장광고다"라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이미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해 같은 이유로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성혼회원수, 실제 회원수를 놓고 실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듀오가 업계 1위라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당시 선우 측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무혐의처분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선우 측은 "듀오 측이 사용하고 있는 1위라는 단어는 이미 5년 이상이 지난 자료"라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듀오는 다른 업체들을 2위 이하로 못 박는 광고를 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이번 고소장 제출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듀오 측 관계자는 "자료가 5년 전이라 문제가 된다면 최근 자료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며 "선우 측에서 말하는 성혼회원수와 실제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이미 '업계 1위'라는 단어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났는데 또 한 번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오히려 이를 이용한 선우 측의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무의미한 1위 논쟁이 지속될 경우 '무고 혐의' 등을 물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선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며 추후 듀오 관계자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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