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53)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가 의결됐고, 인사위원회는 3월 정부합동점검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1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더해 관련 업체들에서 총 37회에 걸쳐 233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그 해 4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금품 수수액이 100만~300만원이면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인사위원회는 '정직'을 기준으로 더 무겁게 해임이나 파면으로 의결할 수도 있었고, 징계 양정을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제반 사정상 인사위원회가 A씨에 대해 2330만원 수수 혐의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2330만원 수령사실까지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의결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