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학석)는 G연예기획사와 T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회사 운영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쓸 목적으로 B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며 처음부터 동방신기 등을 공연에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이미 한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면서 "당시 동방신기 등과 실제로 계약을 맺었는데 B씨가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연을 취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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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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