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줄기세포 사건' 헌재서 공개변론(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대에 섰다.

헌재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생명윤리안전법 13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초기 배아를 인간과 다름 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법으로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지, 인공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ㆍ학생ㆍ부부ㆍ배아 등으로 해당 조항이 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배아를 '착상 전 배아' '인공수정 후 체외에 보관 중인 배아' 등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고, 배아는 연약한 생명체이므로 더욱 강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은 "배아의 지위는 모체 내 착상돼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잔여배아는 냉동상태에 있어 향후 임신목적으로 이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냉동상태의 배아는 착상된 배아 또는 태아 및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 지위를 갖지만 완전히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치료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해 법률규정을 두고 엄격한 관리 하에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불임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은 배아는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냐"고 질문했고, 청구인 대리인은 "배아의 자연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강국 소장은 "배아의 생성 수를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으며, 청구인측은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女손님은 적게, 男그릇은 가득…음식량 남녀차별 재점화 "알고 봐도 열받네" 흥분·분노도 인증샷…'서울의봄' 심박수 챌린지 "꽈추형, 직장내 괴롭힘으로 권고사직 서명" 또다른 폭로

    #국내이슈

  • 질문에 "잠깐 확인 좀" 국회서 폰 꺼냈다 혼난 日고노 스마트폰 하느라 환자 방치한 의료진…결국 '물 과다 섭취'로 사망한 英여성 "최소 1억" 英다이애나 분홍 블라우스, 경매 나온다

    #해외이슈

  • [포토] 민주당, 철회했던 이동관 탄핵안 다시 발의 [포토]D-1 준비된 부산 [포토] 움츠린 출근길

    #포토PICK

  • [포토] 볼보 순수 전기 SUV '볼보 EX30' 국내 최초 공개 포르셰, '아빠들의 드림카' 파나메라 완전변경 모델 공개 현대차, 신형 투싼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투자 귀재의 단짝 '찰리 멍거' 사망…버핏과 64년 우정 끝 이별 [뉴스속 용어]전쟁 나면 한 달도 못 버티는 '155㎜ 항력감소 고폭탄' [뉴스속 인물]네덜란드 극우 이끄는 '유럽의 트럼프', 헤이르트 빌더르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