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부장 위재천)는 5일 악성프로그램을 배포, 특정 키워드에 대한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1억7000여 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프로그래머 S씨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S씨는 2008년 1월 개인용 컴퓨터를 원격조정,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재천 부장 검사는 "첫 포털 메인페이지 검색어 순위조작사건"이라며 "향후 동일 수법으로 인터넷 여론을 왜곡하고 광고효과를 보려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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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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