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전 산업분야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개최됐다.
안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의료개인정보 보호세미나'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정통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안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관계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의무 이행 방안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승수 지평지성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정통망법상 준용사업자로 편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로 유출 될 경우 의료기관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와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5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컨설팅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