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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물가 잡아라!".. 21개 성수품 집중 관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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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수도 원가 및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공개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변동성이 높은 농수축산물 및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여건을 개선해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과일 등 성수품의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 평상시보다 물량 공급을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예년보다 민생안정 대책 기간을 1주일 앞당겨(2→3주) 물가 불안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이 기간 중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열어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전(全) 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을 방문을 통해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예년에 비해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명절 대이동'에 따른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抗)바이러스제를 거점병원과 약국 등에 미리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절기간 중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구매' 및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등을 전개, 사회 전반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물가 안정' 대책으론 농업관측센터의 관측정보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관측정보에 따라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이버거래소와 직거래장태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축산물의 유통비용도 대폭 절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선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유사 공급가격의 공개범위를 확대해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분석, 공개하기로 했다.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가격동향에 따라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불공정행위 감시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여건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물가 흐름 속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석이 물가걱정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하며, 서로 나누고, 희망을 살리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민생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생을 촘촘하게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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