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10월1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단속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명절 전인 10월 1일까지 18일동안이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류, 기능성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 쌀 등 지역특산품, 배추, 무, 당근 등 주요 수입품목이다.
한편 경기도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신고하거나 경기미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