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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민들 "부당한 관리비, 유류대"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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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책정돼 부과된 관리비와 유류대에 대해 항의, 지난 15일 반환을 요구했다.

번동 주공아파트 2,3,5단지 주민들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비가 관리비에 부과된 점에 대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8조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비를 관리비에 부과할 어떠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출퇴근 교통비 1억5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명시된 관리비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가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이 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으로 이뤄져 있다.

관리비는 이 항목들 외에 다른 어떤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이 단지 주민 이흥재씨는 "5년 넘는 기간동안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퇴근비용(직원 당 12만원)이 포함된 관리비내역서를 받았고 주택관리공단에 징수당했다"라며 "2,3,5단지 직원수는 그동안 각 단지별로 약 8명~14명 수준이었고 3개 단지 직원 출퇴근비를 합산하면 총 1억5452만8716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단지 주민들은 매월 20일께 관리비가 담긴 고지서를 받고 말일께 주택관리공단이 배포하는 단지소식지에서 관리비 세부 항목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영아파트가 고지서와 관리비내역서를 동시에 받는 방식과 달리 비합리적이란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부당한 관리비 부과금과 함께 이 단지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것이 또 있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부과된 유류대로, 주민들은 각 단지별 유류대의 3년간 합산액이 공급업체인 GS칼텍스의 공급액과 비교해 차액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이 추정하는 유류대 내역과 GS칼텍스 공급액 차액은 단지별로 수천만에서 1억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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