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법규칙 공포...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에서 정한다. 또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주택외 상업용건축물, 토지 등은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토록하고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시 알려주는 서류다. 정확한 중개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위반시 3~6개월 사이에서 업무정지 처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os="C";$title="";$txt="";$size="550,451,0";$no="200907131004225942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