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본다"면서 "동아오츠카가 생수 제품에 '폰타나' 또는 'fontana'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샘표식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과 동시에 ▲생수 제품 및 그 포장에 '폰타나' 또는 'fontana' 상표를 표시해 판매ㆍ양도하거나 전시ㆍ광고ㆍ선전ㆍ수입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본점이나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과 선전 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샘표식품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동아오츠카에 주문했다.
샘표식품은 지난 1946년 '삼시장유 양조장' 설립을 시작으로 60여년 째 식료품을 생산ㆍ판매중이며 2003년 '폰타나' 등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이들 상표가 사용된 '보리차', '식용 포도씨유' 등 식료품 수백 종을 시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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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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