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해 공급되는 이번 다가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9월5일) 현재 다가구임대주택이 소재하는 해당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지역별로 은평구 21가구, 성북구 16가구, 강서구 11가구, 관악구 7가구, 도봉구 6가구, 광진구 4가구, 구로구·서대문구·송파구·양천구 등은 각각 3가구, 강북구·동작구 2가구, 서초구 1가구 등 총 13개구에서 공급된다.
임대료는 기존 주변 전세 시세의 60∼80%에서 이번에 30∼50% 수준까지 내렸다.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임대보증금 285만∼900만원에 월 2만3700∼7만5000원, 40㎡초과∼85㎡이하 주택은 임대보증금 375만∼2460만원에 월 3만1200∼20만5000원, 85㎡초과는 임대보증금 2250만원에 월 18만7500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에 한해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동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구청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10월 21일∼23일 계약한다.
입주는 오는 11월 6일부터 가능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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