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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일본 '밉상'이라도…돋보인 '근로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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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창업 이후 기술개발과 근로자 복지에 꾸준히 힘써왔던 지인이 평소 강조하는 말이 있다. 일본의 첨단기술을 계속 배워야한다는 것. 물론 일본 보다 뛰어난 혁신기술들이 우리나라에도 많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본이 잘하는 부분은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 일본을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진 때에 이 지인의 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함께 묶여 그가 '밉상'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체 개발한 혁신기술을 갖추고 강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다. 지금도 회사 임직원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곱상'이다.


그의 말을 떠올리게 된 것은 최근 노동환경과 관련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기업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현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위기'라고 말한다.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응급조치' 수준이라는 평가다. 근본해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러 기업인들이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일본의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 사례다. 연장근로에 대해 월과 연 단위로 규정하는 일본처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규제가 '주' 단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 비해 월간·연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면 일감 집중 시기에 따라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경우는 많다. 건설현장이나 연구개발 분야 등 다양한 업종들이 해당된다. 이 업종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 연구개발 완성시기 지연이나 납기 준수가 어려워져 경영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피해는 회사와 기업인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일본의 정치·경제적 행태를 보면 정말 밉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연장근로제 유연성은 기업인들 말처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이 밉상이라도 정부나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답을 해주기 바란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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